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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관추천자에게 적용된 재추천 제한, 예비추천자는 제외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별내 자이더스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문은 기관추천자의 재추천 제한을 추천명단 발표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예비추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당시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기관추천자와 예비추천자는 안내문에서 서로 다른 추천 구분으로 다뤄집니다. 재추천 제한은 기관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안내했고, 예비추천자는 제외했습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은 본인이 기관추천을 받은 사람인지, 예비추천자인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추천 구분
- 문서의 날짜를 읽는 방법
- 재추천 제한은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된다고 안내했나요?
- 예비추천자도 재추천 제한 대상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