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ybookshelf.co.kr
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죄 범위에 들어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관련 행위는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따른 사후 반포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법률 안내에는 촬영이나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촬영물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안내가 다루는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경우예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행위와 동의 시점을 나눠 확인해요
- 보유·열람 행위도 따로 살펴봐요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열거돼 있나요?
- 참고 자료